이찬용 위원장은 "수원시는 군 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48.3%의 면적이 재산권 피해를보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조 2,48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민들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변화와 도약의 길목으로서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 약 58.44㎢와 화성시약 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수원특례시와 도시미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논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여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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