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3/29 [18:58]

경기도 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3/29 [18:58]
   
 

[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원 총수 110% 제한 범위 규정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 두는 총 정원 범위에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여 도 의료원의 효과적 운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관련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원이 탄력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의회에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번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는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의 110% 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공공의료기능의 확대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 110% 범위 제한 규정은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에 도입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