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도록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도시농업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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