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은 11일(월)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된 2019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진원 공모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정수급(2018년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작년 평진원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모사업 강사로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으나 근로한 사실이 없고, 강사비로 받은 돈은 다시 공모사업자에게 되돌려준 사안에 대하여 인터뷰 결과 민원인이 근로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진흥원에서 근로 여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서류 제출 시 자필 서명 등을 근거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하였으나, 양측 의견이 달라 법률검토를 받는 것으로 민원인 간의 자체 해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의원은“평진원의 경우 위탁사업부터 시작하여 직접적으로 도민과 관련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심의과정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위탁 시의 실무교육,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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