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2019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3:03]

김규창 의원, 2019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11/11 [13:03]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11일(월) 열린 2019년도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의 조치로 직원이 파면, 정직, 감봉되었음을 지적”하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 내역에 관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팀을 개편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7년 감사원 감사 및 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사경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사업비 착복, 근무성적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위탁수수료 매출신고 누락, 보수 공사 관리·감독 태만, 수의 계약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공사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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