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의원, 자녀 재학 학교 근무 금지 상피제 권고 무시한 광명교육지원청 질타

이지훈 | 기사입력 2019/11/18 [17:53]

방재율 의원, 자녀 재학 학교 근무 금지 상피제 권고 무시한 광명교육지원청 질타

이지훈 | 입력 : 2019/11/18 [17:53]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월 18일(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수원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빙교사제, 장애인 교원 문제 등 교원인사관리에 관해 질의했다.

 

방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조직은 구성원의 행태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관리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률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방의원은 학교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가 적절한 인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교원 수 분석 결과를 교육장들에게 언급하며 미배치교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특히, 방의원은“학생들을 창의적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6개교만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5개교 중 10개교만 배치되어 미배치교가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초등 39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5개교의 사서교사 미배치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안양과천교육장은 “교원현황에는 사서교사만 나와 있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사립학교 등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무기계약직 사서 교육공무직원까지 75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 독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의원은 “가능한 사서교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 제6조제8항에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9년 3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인사세부기준이 ‘상피제’라고 해서 자녀가 재학중에 학교에 부모가 근무할 수 없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10교에 28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방의원은 인사관리세부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교육장은 “중등의 경우에는 지난번 숙명여고 사건 이후에 상피제를 실시해서 ‘해당 없음’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초등 10개교에 해당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인사세부기준원칙을 제대로 정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초등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향후 정비 조치를 약속했다.

 

이어, 방의원은 의왕시 내손2동 중학생들이 16년째 원거리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청의 교실수요예측실패로 인해 학생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무책임한 교육지원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교실수요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이 관내학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원거리통학을 위해서 통학버스나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장은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였고 불편한 시설과 교통에 관해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내손중학교 설립이 어려워서 가칭 학의2초 부지에 중·고등학교 통합 미래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방의원은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