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 신설 주장

이지훈 | 기사입력 2019/11/19 [16:11]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 신설 주장

이지훈 | 입력 : 2019/11/19 [16:11]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1월 19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의 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자 아주경제 보도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간 전국 7,882개소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21개%에 해당되는 1,666개소에서 라돈 평균농도를 초과하였고,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129가구 ▲마을회관 201개소 ▲다세대주택 183가구 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라돈 농도 고위험국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권고기준(148 Bq/㎥)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여도 조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단독주택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라돈기준을 신설했듯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의 라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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