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416홀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수년째 방치되어 바뀌지 않고 있는 보건교과서와 학교보건실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전체 교육과정은 2009년도, 2015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교과서를 2009년도 제정된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학교보건법」제15조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보조인력을 두게 되어있다. 이는 보건교사가 주요 업무인 학생들이 다쳤을 때 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식중독 예방 및 조리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의원에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민원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었지만 올해 개선결과 확인결과는 참담했다. 행정사무감사간 요청한 내용들은 도민들의 민원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거다. 급식실 환경개선은 우리 학생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재고해 주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본 의원은 보건교사의 일방적인 편이 아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즉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간 이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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