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지난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본 조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된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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