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김경호 의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상임위 가결

이지훈 | 기사입력 2019/11/26 [12:24]

경기도 의회 김경호 의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상임위 가결

이지훈 | 입력 : 2019/11/26 [12:24]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2,600만 수도권 인구에 대한 용수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강 유역의 관리 위원회인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주요 당사자인 경기도민 위원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되었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과 갈등 조정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하천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규제면적과 이용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상황이다. 심지어 강원, 충북,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지만 정작 규제면적이 넓고 이용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의 위원 참여는 배제된 실정이다.

 

한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42명 중 민간인은 22명인데, 환경부의 영향을 받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위원이 20명으로 서울, 인천과 갈등을 빚는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경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로 인해 추산되는 팔당유역의 경제적 피해액은 120~150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라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강 상·하류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상·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있는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팔당 상수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의 고려 없이 민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민을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제기 하며,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자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수의 확대를 건의·촉구한다”며 건의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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