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경기도의회의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연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연립정부 시사점’을 분석해 제공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립정부의 출범배경, 연정합의서 및 헌법상 문제, 연립정부의 3대 목표 및 실행계획 연정원칙 및 주요 실행계획이 간략하게 제시됐다. 영국의 연립정부는 6차례 구성됐으나현재 시행하고 있는 6차 연정에서 본격적으로 연립정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결정됐다. 연정합의서에는 정부구성, 공동책임, 정부기능, 정책과 입법계획, 의회의 정부지원, 공직임용의 문제 등이 논의돼 연립에 참여하고 있는 두 정당이 동수로 연립정부위원회 구성하고, 수상과 부수상을 포함하는 내각구성 및 정부의 기능을 어떤 형식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합의됐다. 특이한 사항은 모든 정부부처의 장관이 공동책임원칙을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되, 예외로 재무상의 예산 및 법무상의 결정은 인정했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재무상의 예산편성권한이 하원의 예산심의권한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고, 불문법 국가인 영국에서 영연방의 문제와 유럽연합의 문제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법무성을 고려해 법무상의 결정을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정부지원에 관한 부분도 합의서에 포함된바 원칙적으로 정부정책과 정부입법을 확고하게 지원하되, 연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미래 특정한 사안의 경우 연정위원회 및 내각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해 특정한 사항이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특정사안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법률의 문제로 하원 및 내각에서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검토했으나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립정부는 자유, 공정, 책임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31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관련해 혁신적인 권한이양, 광역재정자치 증진 및 지방정부감시 중단과 포괄적 지역평가제 철폐 등은 향후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자감축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도 영국은 증세보다는 지출감소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적자감축계획을 수립해 절감된 재원을 새로운 성장산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상세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현안이나 상임위원회의요구가 반영된 현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해당위원회 및 의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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