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이지훈 | 기사입력 2019/12/04 [17:32]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이지훈 | 입력 : 2019/12/04 [17:3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포기선언으로 농업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 한미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렸던 농업 분야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는 수입쌀에 513%의 관세 부과 및 보조금인 고정·변동 직불제를 지급해왔던 것을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경우 농업분야는 타 지역보다 지극히 열악하여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타시도 2019년 전체예산 중 농정 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17.2%, 전북 16.9%, 충남 16%순이며 전국 평균 12.5%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3.7%로 가장 열악하다. 농민 1인당 예산도 전국 평균 353만 6천원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264만 8천원으로 90만 원 정도가 낮다.

 

이에 김 의원은 WTO 개도국 포기선언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으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농촌기본소득은 소규모 생활권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실험이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경우 WTO가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해가는 농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단순한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우리 농산물 공공급식 활용방안 모색,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등 근본적으로 농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토록 제안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으로서 자연에 대한 착취적 농정으로 해온 결과 농민과 농촌이 소멸에 이르게 되었다”며 “농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라보야 하며 생태경관, 생물다양성을 존중 등 공동체적 영농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