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에 9만9천406건 182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5%상승, 신축기준가액 3.2%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3.8% 상승한 세액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또는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안구청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폭주로 인해 납부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 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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