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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