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 기금 관리 및 운용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대 및 기금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규정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사업금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로 규정함에 따라 기금 고유목적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의 유연성 및 기금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청소년 정책 및 역량 강화’등 청소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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