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수원지방법원은 14일. 관내 학생들에 대한 법(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직업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법교육을 위한 법원 견학, 모의재판 체험 실시, 직업체험에 관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법원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법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호 협조다.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 김기서 교육장은 “수원 관내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업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의 역점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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