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대규모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미세먼지ㆍ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배출 될 수 있어 52만 평택시민 생존권 위협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5:54]

평택시의회, 대규모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미세먼지ㆍ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배출 될 수 있어 52만 평택시민 생존권 위협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0/05/18 [15:54]

▲ 평택시의회 도일동 고형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서 발표/평택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18일 제2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앞서 201818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바 있다.

이날 평택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가동시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또,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계획 위치는 17,6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 및 산업연구시설이 입주살 브레인시티와 인접(2km)하고 10km 범위 내에 고덕신도시를 비롯한 평택역, 지제역 등 평택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이게 돼 52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ㆍ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원의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소각시설도 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김천시, 춘천시, 담양군, 청주시에는 고형연료(SRF) 발전소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변경) 허가를 부결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회는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52만 평택시민과 함께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축허가 반려 평택시 및 인근 지자체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조례규정 개정 등을 통한 고형연료(SRF) 발전시설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할 대책 마련 등 환경부와 평택시에 건의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등 안건 3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고 평택시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는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건은 원안가결 했고, 4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국립과학관 유치의결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및 청사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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