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 양평2)은 “최근 도민이나 이해단체 간 심각하게 깊어져가는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의원의 조례안은 인성교육이 도민들의 도덕성과 행복 증대를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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