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개최

학교 주차장 개방 가능, 올바른 사례 샘플링 통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09:16]

김직란 도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개최

학교 주차장 개방 가능, 올바른 사례 샘플링 통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8/04 [09:16]

▲ 김직란 의원이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 정담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9)은 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 경기도 관련부서 공무원 및 한국교총 관계자가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으나, 국․공립학교 주차장이 지정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는 지난 2월 국․공립학교를 문구에서 제외한 주차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곧 시행될 주차장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수정되었기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학교주차장을 무료개방 중이거나, 향후 무료개방을 계획 중인 도내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말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반드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혼란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곧 시행될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학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동의 등이 있어야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조례는 학교를 강제적으로 개방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시행될 주차장법에서의 개방주차장과는 무관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임운영 부회장은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발의시 충분히 교총의 의견을 반영했기에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기에, 단 1명의 학생이 안전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다만,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요구사항이기에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계 양측 다 협의를 통한 학교 개방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기에,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인 학교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학교 주차문제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교육계가 지속적인 논의와 올바른 사례들에 대한 샘플링(Sampling)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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