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4월16일을‘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지정 조례 대표발의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09:34]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4월16일을‘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지정 조례 대표발의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8/25 [09:34]

▲ 강태형 도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9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346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은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또한,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며,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하여 추진될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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