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4:11]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8/28 [14:11]

▲ 추민규 도의원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하남2)은 28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