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도의회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 마련, 골목상권 육성 사업 본격 추진 기대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의 ‘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하며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이상 되는 곳만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많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해 기존 상점가 규정에 의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시·군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제도와 정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부차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18일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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