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교원대상 연수 및 원격수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이후 스마트기기에 노출 증가로 인해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우려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원격수업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내용에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의 전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원격수업의 운영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 교육환경의 기반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 등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정착함으로써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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