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에듀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8년 9월 민원 콜센터 상담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콜센터 운영은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됐지만, 직영체제로 전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행 조례가 민원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원 콜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에 맞게 현행 조례에 명시돼 있던 위탁운영과 콜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평가 실시 및 상담원 교육훈련 강화, 근무환경개선, 비밀엄수 등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이 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인 상담원이 상담업무 중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식 공간 보장 등 상담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도교육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해 진행됐으며,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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