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7:07]

오지혜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9/02 [17:07]

▲ 오지혜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원활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이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계 부담 완화 차원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 졸업 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인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고 지원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에 이자지원사업 대상의 확대가 큰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 한다”라며 “신용회복지원사업의 경우 초입금 5% 지원을 통해 지연배상금 전부 감면으로 상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