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추진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8/13 [11:23]

정대운 의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추진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5/08/13 [11:23]

 

▲     © 모닝투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정대운
(새정치, 광명2)의원은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의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와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등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광주시 나눔의 집에 추모기록관 및 추모공원, 기림일 지정, 역사관 신축을 위한 예산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대운 의원은 지난 7, 2015년 광복70주년 맞아 경기도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단과 함께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지난 과거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발의하는 조례가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시각과 국가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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