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청년 위원을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는데,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적 조치를 둔 것이 특징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조례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원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여전히 각 법령과 조례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한데,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