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결의안이 통과돼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해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