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대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4:15]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대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0/26 [14:15]

▲ 최경자 의원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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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구성·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신고체계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과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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