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0:49]

수원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02 [10:4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해 2화재는 58005건으로 전체 213108건 중 27%를 차지해 봄철 62612(29%)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그러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39%, 부상자의 30%가 겨울철에 발생해 화재건수에 대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주택화재는 57950건이 발생했는데그 중 겨울철에 29%인 16717건이 발생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진 탓에 난방기구 등의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소방차를 활용한 전통시장 진입로 확보 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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