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가 20%에서 30%로 상향됨으로써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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