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사립학교 부정채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21:40]

교육행정위원회, 사립학교 부정채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1/05 [21:40]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평택 소재 모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채요입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육청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 모닝투데이


[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5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평택시 소재 모 사립 중·고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밝히고, 해당 사건이 한 치의 의구심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육청에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시 모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이번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응시자에 의해 다수 접수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본격적인 조사 및 감사가 착수된 사안이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법인의 일부 교직원들은 자신이 재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정규교사 신규채용시험 과정 중, 일부 수험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1차 지필평가의 문제지와 답안지, 3차 면접평가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결과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해당 중·고등학교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전·현직 기간제 교사들이었으며, 문제를 유출해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가 확정된 교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3명 중 2명은 지난 2015년에도 정교사 채용비리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총 18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부정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과 사학재단 이사장 등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근복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과정의 일부를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내 학교의 위탁 비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위탁채용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원을 채용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내 사립학교들의 위탁채용 비율은 현재 30% 수준으로 서울, 경북 등 50%~60% 내외로 실시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영향을 받을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학교조직에서 이처럼 심각한 채용비리 사건이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비리 교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조치는 당연하겠지만, 수사 진행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비리나 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