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도의원, 정당하게 면허받은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 지적

“정당하게 면허를 받은 회사의 손해는 누가 배상할 것인가”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5:02]

이필근 도의원, 정당하게 면허받은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 지적

“정당하게 면허를 받은 회사의 손해는 누가 배상할 것인가”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1/09 [15:02]

▲ 이필근도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정당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받아 운영하다 취소된 민간운송사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이필근 의원은 “용남공항리무진은 수원시를 출발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행 리무진 8개 노선을 운행하며수원시의왕시안양시 이용객이 연 200만 명이 이용하는 업체로서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따라 공항버스사업 모집공고에 응모해 정당하게 면허를 받아 174억 원을 들여 2018월 6월 3일부터 운영하던 중 행정소송에서 경기도의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 최종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패소해 2020년 9월 14일부로 공항버스 면허를 반납했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 잘못으로 민간운송사업체에 1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에 대해“용남공항은 당초 면허를 받을 때 경기도가 패소했을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해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배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필근 의원은 “행정기관을 믿은 민간운송사업체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공정한 신뢰의 행정 차원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대책을 촉구했고, 박태환 국장은 “손해배상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배상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맏길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버스운송수익을 산정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손해액에 대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되는 2층 버스를 언급하며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텅텅 빈 채로 운행하는 2층 버스 상태를 계속 방치 할 것이냐”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전세버스를 출퇴근시간에 투입량을 더 늘리는 것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으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향후 전기 2층 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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