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지나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80가구에 대해 5천 2백만원을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건수는 전·월세의 경우 279건, 매매는 1건에 불과했다.
김지나 의원은 “안산시를 사례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억 이하 주택은 상록구의 경우 10평 이하 연립·반지하 빌라만 해당되고 단원구의 경우 1억 이하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사업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 3인 가구가 10평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지나 의원은 “정책 설계시 사업대상 기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대상 확대와 함께 현재 사업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정책설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업대상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