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과 윤용수 의원은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가 힘든 시기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면서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에서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며,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수 목사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탄절을 기념하여 도민들과 사랑을 나누는 성탄축하예배 및 점등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는 2020년 12월 5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남양주시청 광장 등에서 성탄축하예배 및 점등식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