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만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12월 한 달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톤당 약 70킬로그램인 황산화물**이 10킬로그램으로 약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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