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강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9:29]

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강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02 [09:29]

▲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며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 1 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이 3.5%에서 0.5%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 2020 1 1일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5%)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12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 준수하도록 선사선주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강화하면연료유 1톤당  70킬로그램인 황산화물** 10킬로그램으로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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