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계곤란 병역감면 심사 시 부양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요? (답) 생계곤란 심사 시 부양비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4.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국제협력봉사요원 6.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7.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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