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징병검사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1/04 [17:06]

◆ 우선 징병검사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1/04 [17:06]

(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97년생인데 징병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징병검사 제도는 19세인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일자 이전에 우선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징병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인하여 징병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중 징병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2.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3.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5. 지방병무청(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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