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겨울철 난방기 연료 관리불량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줄여 위험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은 고체 · 겔형 알콜 등 난방용 무허가위험물 ▲페인트 판매점은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위험물 및 소량위험물 기준 준수 여부 ▲주유취급소는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방화벽 철거, 무허가카센터 설치, 정기점검 미실시 등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내 페인트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해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민세정 소방특별조사팀장은은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관내에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절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