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2/29 [17:22]

◆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2/29 [17:22]

문) 가족 중에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이 있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 6급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 사실확인서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징병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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