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화장품 제조관련 업체 위험물 불법행위 불시단속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09:43]

수원남부소방서, 화장품 제조관련 업체 위험물 불법행위 불시단속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02 [09:4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내달 31일까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20개소를 불시방문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위험물(알코올 등)을 사용으로 유증기 체류 등 화재폭발 방지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험물 불법행위 불시단속 현장/수원남무소방서 제공     © 모닝투데이


주요 확인 내용은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 설치, 무허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안전 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관계자 화재 예방 및 피난 대비 교육지도 등이다.

 

이정래 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망3,부상9)과 관련하여 관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소방사법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며“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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