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내달 31일까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20개소를 불시방문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위험물(알코올 등)을 사용으로 유증기 체류 등 화재폭발 방지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래 서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망3,부상9)과 관련하여 관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소방사법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며“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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