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 받아 출국했었고,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취소되어 출국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요?
답)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 제한사항이없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외여행허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88-9090이나,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31-240-7296)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병무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