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92년생 국외 체류자 연말까지 여행허가 받아야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7/07 [23:16]

경인지방병무청, 92년생 국외 체류자 연말까지 여행허가 받아야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7/07 [23:16]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태화)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1992년생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단기여행, 유학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 복수국적자 등 국외이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재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24세까지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법령 따라 고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허가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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