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9일 통과됐다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탄핵투표에서는 299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정족수인 찬성 200명을 훨씬 넘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7, 무효2표로 나와 새누리당 의원 절반가량이 찬성한 수치여서 비박 외에 친박세력도 대거 찬성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박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며,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공을 전달받은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이내에 선고해야 한며, 탄핵 확정시 60일 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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