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밀수, 가짜농약 일제단속

농진청, 5월 중 농가피해 예방위해 특별단속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7/05/12 [11:44]

불법밀수, 가짜농약 일제단속

농진청, 5월 중 농가피해 예방위해 특별단속

모닝투데이 | 입력 : 2017/05/12 [11:44]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무등록(밀수)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

또한,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와이배너)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밀수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밀수농약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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