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방염물품 사용철저 당부

비방염제품 사용 민원제기 폭주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14:26]

수원소방서, 방염물품 사용철저 당부

비방염제품 사용 민원제기 폭주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24 [14:26]

 경기도 수원소방서(서장 오병민)는 최근 실내장식물 중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에 대해 무작위로 사진을 찍어 비방염제품을 사용했다는 민원제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물품 사용 철저를 당부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방염대상물품 미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면서 “처분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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