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등 166건 보상 결정”

“한국, 국제기준 따르지만 더 폭넓은 보상체계 마련해 국가책임 강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09:57]

방역당국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등 166건 보상 결정”

“한국, 국제기준 따르지만 더 폭넓은 보상체계 마련해 국가책임 강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5/28 [09:57]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반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콜센터     ©

한편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김 반장은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주요 기각판정 사례.  ©



한편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김 반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시행일 이전 접종자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각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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