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재ㆍ보궐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총력비방ㆍ흑색선전,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경기도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며,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는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방침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후보자측에는 사전 방문·안내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줄 것과 공정선거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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