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재ㆍ보궐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총력

비방ㆍ흑색선전,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28 [13:53]

경기도선관위, 재ㆍ보궐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총력

비방ㆍ흑색선전,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28 [13:53]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비방ㆍ허위사실유포,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모닝투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방ㆍ허위사실유포,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24시간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며,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는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방침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후보자측에는 사전 방문·안내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줄 것과 공정선거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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