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P씨(군포, 30대)는 장마철을 앞두고 의류 20여 벌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되찾은 옷에 검은 얼룩이 있는 것을 알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에서는 맡길 때부터 있던 하자였다고 주장했다. M씨(성남, 40대)는 한 달 전 구입한 코트를 세탁한 후 옷감이 훼손돼 보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소에서는 원단불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세탁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옷의 손상/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세탁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5건 가운데 손상 및 훼손이 67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세탁서비스 불만’ 40건(19.6%), ‘색상 변화/얼룩’ 32건(15.6%), ‘분실’ 30건(14.6%), ‘수선 불량/불만’ 14건(6.8%), ‘형태변화’ 7건(3.4%), ‘기타’ 15건(7.3%) 순이었다. 세탁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도 지난해 187건에 비해 약 10%(18건) 증가한 수치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의류의 손상여부를 세탁업자와 확인하고, 세탁물인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장마철에는 인수한 세탁물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는 곳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탁소와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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