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 1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1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시흥방제센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1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1.3~4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안산·인천 지역내 대기·폐수배출시설 6개소를 점검해 4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훼손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11.23~25일에는 인천시·시흥방제센터 등과 함께 인천 남동산단 내 12개 사업장을 점검해 9개 사업장에서 영업(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안전교육 미실시 등 1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운영한 ‘고농도 사업장 집중감시체계’를 활용해 집중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사전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고농도지역을 선정하고, SEMS(대기배출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농도지역 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미리 선별 후 집중 점검함으로써 적발률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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